코로나 19로 요즘 많이 힘드시죠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코로나 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마련했어요
이 중에서 7번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요건 완화에 대해 알아볼게요(신청기준 4월~별도고지 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에게도 너무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더욱 눈여겨봐야 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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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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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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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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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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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지원금 :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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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 (단,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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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Step.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으로 이동 ( 로그인 필수 )
Step.2
개인정보수집 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 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 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졸업 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 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
취업·창업 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가구원 소득정보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결혼 여부, 부모 생존 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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