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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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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3일 오전 9시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먼저 알려진 대로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소득 하위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함

 

▷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함.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봄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봄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제도 소개//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

 

-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기준이 발표되어서 신청도 바로 가능한 줄 알았는데 신청은 아직 안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다음에 지급된다고 하니 추경안이 통과되고 신청방법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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