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3일 오전 9시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먼저 알려진 대로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지원 규모 |
400,000원 |
60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88,344 |
63,778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519,517 |
544,044 |
602,065 |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함
▷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함.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
▷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봄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봄
▷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제도 소개//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
-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기준이 발표되어서 신청도 바로 가능한 줄 알았는데 신청은 아직 안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다음에 지급된다고 하니 추경안이 통과되고 신청방법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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