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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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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신혼집 마련은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더라고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는 현실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특히나 요즘 은행금리가 높아지면서 그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밀양시에서는 이런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데요.

예비부부에게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밀양시의 신혼부부들을 위해 밀양시의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일정, 대상,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접수기간

2023년 4월 25일 ~ 2023년 11월 30일

 

 

 

 

 

 

 

 

지원대상 

밀양시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혼인신고 5년 이내(2018. 3. 8.~2023. 3. 8.)
(★ 지원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과 매매계약체결, 도내 지자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당해지원받은 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그 밖의 부적합자 )

 

 

 

 

 

 

 

 

 

자격요견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들 8000만 원 이하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 일반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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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기준 충족시 '혼인기간(10~30점), 부부합산연소득(15~40점), 자녀수(15~30점)'에 따라 고배점 순

 

 

 

 

 

 

 

 

지원금액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 원)

 

 

 

 

 

 

 

 

 

지원기간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매 반기 신규신청 접수, 연 2회)

 전연도 하반기(7~12월)분 이자 : 당해연도 상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 원)

 당해연도 상반기(1~6월)분 이자 : 당해연도 하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 원)

※사업비 소진 후 사업종료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7. 주택매입계약서
8. 건축물대장
9. 금융거래확인서
10. 대출 납입 증명서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포함)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이어야 함.

 

 

 

 

 

 

 

이렇게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비가 소진되면 사업도 종요된다고 하니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밀양시의 신혼부부 여러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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