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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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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중이라고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은행의 금리인상으로 내 집마련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에 발은 내딛고 독립을 시작하는 청년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보금자리를 찾는 신혼부부들은 어려운 내 집마련에 전세를 많이 이용합니다.

전세를 알아보다보면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김해시에는 이런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인데요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접수기간

2023년 3월 20일 ~ 2023년 11월 30일

 

 

 

 

 

 

 

 

 

지원대상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신혼부부 :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자격요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기혼자일 경우 부부 합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3.1월~΄23.12월(보증갱신일포함)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신청 시 제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온라인 신청 시 제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피부양자일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혼자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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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경남바로서비스 (gyeongnam.go.kr)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baro.gyeongnam.go.kr

 

 

 

 

 

 

 

 

지급일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이용하셔서 안전하게 전세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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