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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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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2023년 1월 이후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도 매년 변경됨)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실업급여 기간 (이직일 2019.10.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해 줘야 함)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능
2.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3.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현장 교육
4.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친절히 순서를 알려주십니다)
5.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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