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에 소속되어 급여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납입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사업자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률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절반을 납부해 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해 훨씬 부담이 적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경우 조건이 된다면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방문, 직장에 문의, 인터넷 등)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 비회원 로그인
나의 경우 동생이 퇴직을 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동생을 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았다
아래 링크를 통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한다 (검색해도 됨)
접속 후 우측에 있는 개인비회원로그인을 한다
2.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로그인을 하고 메뉴에서 민원신고에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누른다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 후, 확인을 누른다
3.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취득연월일(퇴사 다음 날로 함), 취득부호 입력
나는 취득연월일은 동생의 퇴사 다음날로 하고, 취득부호는 직장가입자상실로 선택했다
신고인(직장가입자) 연락처 입력 후 저장
4. 전송
입력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전송을 반드시 누른다
이렇게 하면 신고서 작성하면 접수가 끝이 난다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증빙서류 없이 접수하여도 등록이 되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금방 할 수 있었다
5. 민원처리현황 조회
민원신고메뉴에서 민원처리현황 조회에 들어가면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다
접수만 한다고 끝이 아니고 처리기관에서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
확정이 되었을 때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데 대부분 공휴일을 제외하고 다음날이면 처리가 완료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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