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사하고나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실업급여 조건 예상금액 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 금액 (2023년 1월 이후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도 매년 변경됨)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