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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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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 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00만 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 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1, 6 () 2, 7 () 3, 8 () 4, 9 () 5, 0 (토, 일)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국민편의를 위해 5.16(토)부터 '요일제'적용 제외

 

 

 

■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가능 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기간) ’ 20.5.11.(월)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서 입력

 충전(2일 내)

- 로그인

- 대상자 여부 조회

- 카드 선택

- 기타 서식 입력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기간) ’ 20.5.18.(월)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은행창구 방문

 신청서 접수

 충전(2일 내)

- 신분증 제시

- 대상자 여부 조회

- 신청서 작성·접수

- (카드 선택)

-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지역사랑 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기간) ’ 20.5.18.(월)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 금고 방문ㆍ수령

 지자체별 홈페이지

 신청서 입력

 지급준비 통보

 읍면동/지역 금고 방문ㆍ수령

-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 신청서 입력

(상품권/선불카드)

-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 신분증 제시

-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기간) ’ 20.5.18.(월)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 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 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 금고/ 재방문ㆍ지급

 읍면동 방문

 신청서 접수

 지급준비 통보

 읍면동/읍면동/지역 금고 재방문·지급

- 대상자 여부 조회

- 신청서 작성·접수

(상품권/선불카드)

-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 신분증 제시

-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 20.5.18.(월)월 09:00 ~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찾아가는 신청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전화상담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지급준비 통보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 대상자 여부 조회

- 방문 일정 사전 안내

-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 재방문 일정 사전 안내

- 대상자 재방문

- 지원금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수단 및 제한 업종 안내 

 

■ 지급수단별 특성

※ 지류·카드·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여부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

복지부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 업종을 준용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 콜센터 문의(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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