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 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00만 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 수준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일)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국민편의를 위해 5.16(토)부터 '요일제'적용 제외
■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가능 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기간) ’ 20.5.11.(월)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카드사 홈페이지 |
② 신청서 입력 |
③ 충전(2일 내) |
- 로그인 - 대상자 여부 조회 |
- 카드 선택 - 기타 서식 입력 |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기간) ’ 20.5.18.(월)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은행창구 방문 |
② 신청서 접수 |
③ 충전(2일 내) |
- 신분증 제시 - 대상자 여부 조회 |
- 신청서 작성·접수 - (카드 선택) |
-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지역사랑 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기간) ’ 20.5.18.(월)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 금고 방문ㆍ수령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
② 신청서 입력 |
③ 지급준비 통보 |
④ 읍면동/지역 금고 방문ㆍ수령 |
-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
- 신청서 입력 (상품권/선불카드) |
-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
- 신분증 제시 -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기간) ’ 20.5.18.(월)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 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 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 금고/ 재방문ㆍ지급
① 읍면동 방문 |
② 신청서 접수 |
③ 지급준비 통보 |
④ 읍면동/읍면동/지역 금고 재방문·지급 |
- 대상자 여부 조회 |
- 신청서 작성·접수 (상품권/선불카드) |
-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
- 신분증 제시 -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 20.5.18.(월)월 09:00 ~
※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① 전화상담 |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③ 지급준비 통보 |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
-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 대상자 여부 조회 |
- 방문 일정 사전 안내 -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 재방문 일정 사전 안내 |
- 대상자 재방문 - 지원금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
지급 수단 및 제한 업종 안내
■ 지급수단별 특성
※ 지류·카드·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여부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
복지부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 업종을 준용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 콜센터 문의(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 시기 / 종류 총정리 (3) | 2021.03.02 |
---|---|
2021년 벚꽃 개화시기 (0) | 2021.02.26 |
양산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위치 (0) | 2020.05.06 |
아웃백 멤버십/제휴카드/통신사 할인 (0) | 2020.04.16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0) | 2020.04.03 |